공정위, DB그룹 계열사 누락 고의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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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지정에 앞서 각 그룹으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지정자료에 담긴 계열사 현황 등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실수로 인한 누락 등 경미한 사안이면 통상 경고 조치로 마무리되지만, 고의성과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수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DB그룹은 그동안 동곡사회복지재단, 삼동흥산, 빌텍 등을 계열사에서 제외한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 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