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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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차모(68)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차 씨가 차량 결함이 아닌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차모(68)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차 씨가 차량 결함이 아닌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