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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신림동서 '지인 살해' 중국 여성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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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지인 살해' 피의자 30대 여성 A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림동 지인 살해' 피의자 30대 여성 A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상가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16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인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께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인근 건물 안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래방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 13일 B씨와 만난 뒤 지갑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다 이튿날 B씨의 근무지에 찾아가 갖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법원에 들어선 A씨는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냐", "살해하려고 흉기를 산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7월 21일에도 대낮에 신림역 인근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신상이 공개된 30대 남성 조선은 당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2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조선은 이에 불복해 상고,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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