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업승계 지원', 경제 역동성 키울 밑거름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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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는 지난달 초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전략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성장과 사회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 경제를 달성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밸류업은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수월한 대기업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동경제 로드맵은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을 2035년까지 5만 개 이상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203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대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수적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에 더해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두 배 늘리고, 공제 대상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는 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밸류업 기업은 2025~2029년 밸류업 공시를 한 주주환원이 우수한 기업이며, 스케일업 기업은 2025~2029년 고용을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 또는 연구개발(R&D) 활동이 우수한 기업이다.
본래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에게 상속세 부담 없이 가업을 물려받아 계속 영위하게 함으로써 경영권 포기나 이전 걱정 없이 창업 1세대가 축적해온 경영 노하우를 전승하고 계속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을 실현하게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런 가업승계지원 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것은 아니고 명품 장수기업을 다수 보유한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제도다.
다만 부의 대물림이나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의식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에만 이를 허용하며, 그 요건도 엄격히 해 미비 요건 발생 시 사후 추징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가업승계를 하고자 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허들이 된다는 지적이 많아 1997년 처음 도입한 이후 거의 매년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23년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2022년(147개) 대비 27.9% 증가한 188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제 한도를 매년 습관적으로 늘리려고만 한다면 이 제도가 ‘가진 자’만을 위한 특혜처럼 비치고 선순환적인 좋은 기능을 간과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과 기회 확대는 향후로도 그 명분과 정당성을 명확히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는 기업가치 제고 및 성장 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정책 목표와 기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입법 취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한시적인 장치지만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한층 더 튼튼하고 내실 있게 다지는 밑바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역동경제 로드맵은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을 2035년까지 5만 개 이상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203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대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수적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에 더해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두 배 늘리고, 공제 대상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는 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밸류업 기업은 2025~2029년 밸류업 공시를 한 주주환원이 우수한 기업이며, 스케일업 기업은 2025~2029년 고용을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 또는 연구개발(R&D) 활동이 우수한 기업이다.
본래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에게 상속세 부담 없이 가업을 물려받아 계속 영위하게 함으로써 경영권 포기나 이전 걱정 없이 창업 1세대가 축적해온 경영 노하우를 전승하고 계속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을 실현하게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런 가업승계지원 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것은 아니고 명품 장수기업을 다수 보유한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제도다.
다만 부의 대물림이나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의식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에만 이를 허용하며, 그 요건도 엄격히 해 미비 요건 발생 시 사후 추징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가업승계를 하고자 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허들이 된다는 지적이 많아 1997년 처음 도입한 이후 거의 매년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23년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2022년(147개) 대비 27.9% 증가한 188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제 한도를 매년 습관적으로 늘리려고만 한다면 이 제도가 ‘가진 자’만을 위한 특혜처럼 비치고 선순환적인 좋은 기능을 간과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과 기회 확대는 향후로도 그 명분과 정당성을 명확히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는 기업가치 제고 및 성장 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정책 목표와 기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입법 취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한시적인 장치지만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한층 더 튼튼하고 내실 있게 다지는 밑바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