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조국 아들 석사 학위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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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대학원 입학과 석사학위를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전공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 후 2021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때 조씨는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 발급해 준 인턴 제출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이 조씨에게 발급해 준 인턴 증명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대표 측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들 조씨는 통지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입생 후기 모집에 합격해 국제지역학 전공 석사과정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