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감세가 부자 특혜? 경제 선순환 이끌 것"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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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낸 송언석 기재위원장
'배우자·일괄공제 2배 확대' 담아
"기업들, 稅부담에 가업승계 포기
고용 감소 등 경제 활력 떨어뜨려
배우자, 재산 기여…공제 늘려야"
'배우자·일괄공제 2배 확대' 담아
"기업들, 稅부담에 가업승계 포기
고용 감소 등 경제 활력 떨어뜨려
배우자, 재산 기여…공제 늘려야"
“상속세 감세 문제는 부자 특혜 프레임을 벗어나야 합니다. 경제 선순환이 이뤄지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사진)은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상속세법 개정안에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 5억원으로 대폭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송 위원장이 발의한 배우자 공제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기재위에서 상속세 개편안을 함께 검토해 최선의 방향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상속세는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인데, 배우자 상속은 동일 세대 간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배우자가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속세 감세는 더 이상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게 송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2억원이 되며 대부분 중산층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세 부담으로 가업 상속을 포기하면서 고용이 줄어드는 등 경제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상속세 인하에 따른 ‘세수 펑크’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상속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추정 금액은 약 4조원으로, 한 해 조세 수입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며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면 추가로 얻게 되는 소득세, 법인세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국회에서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1문 1답.
▶상속세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1997년에 상속세 공제 법안을 마련했는데 당시만 해도 서울 아파트 값이 2억원이 채 안됐다. 그 사이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졌다.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이 넘는다.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상속세 과세 대상 인원도 과거 보다 6~7배 늘었다.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은 더 늘어날 것이다. 중산층들의 세부담을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발의했다."
▶상속세를 줄여 주는게 '부자 감세'가 아니냔 지적도 있는데
"현재 제대를 그대로 유지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기업과 관련한 문제가 심각하다. 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 최고 60%의 상속세를 내게 된다. 두 세대만 지나가도 가업을 이어가기 힘들다. 기업이 문을 닫는 대한민국에서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겠나. 가업 상속 공제도 오너만을 위한 게 아니다. 기업에 고용돼 있는 근로자들도 많고 결국은 기업이 영속돼야 일자리도 유지되는 것이다. 기업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세제가 뒷받침해 줘야 한다."
▶배우자 상속 공제 방안을 담은 이유는
"상속세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베우자 공제는 세대간 이전이 아니라, 동일 세대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애초에 상속세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 또 결혼 이후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기여분을 인정해 오고 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 몫에 상당하는 부분은 과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재산 형성의 노력을 인정해 줘야 한다. 다만 현실성을 고려해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뒀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자녀 공제 한도를 확 늘렸다. 어떻게 평가하나
"포인트를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기초 공제 2억원에 자녀당 5000만원씩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자녀가 둘이어도 3억원 밖에 공제를 받지 못한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두 자녀 가구는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녀가 많을 수록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안이다. 의원 입법으로도 자녀 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3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의해 놨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간 전향적인 협의를 통해 통과시켰으면 한다."
▶거대 야당이 반대할 경우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텐데
"서울과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많다. 지역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파트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시민이 상속세 과세가 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개별적으로는 야당 의원들도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협의가 이뤄진다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상속 최고 세율을 정부가 40%로 내린 건 충분하다고 보나
"OECD 국가 중엔 상속세 과세를 아예 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과세하는 나라를 포함해 평균을 내면 20%대 중반 정도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상속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현실성을 고려해 40% 수준으로 내리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방향성 자체가 긍정적이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산취득세, 자본이득세 등으로 과세 방식을 바꾸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유산 취득 과세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도 이 부분을 고민한 것 같다. 다만 법안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향후 더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감세로 인한 세수 펑크 우려는 없나
"세제 개편안 시행시 줄어드는 세수 추정액은 4조원 정도다. 한해 조세 수입이 380조원 정도인데, 1%정도 밖에 안되는 비중이다. 그 자체로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닐 뿐더러, 경제가 활성화돼 세금이 더 걷히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본다. 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덜고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다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이 더 많이 발생한다. 올해 반도체,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주요 산업들이 좋은 수주 실적을 내고 있다. 법인세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상속 세제도 개편된다면 세수를 더 많이 거둘 수 있어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다."
▶종부세나 금투세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유예할 수 있다고 말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민생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정작 법안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해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전체 증시가 타격을 입는다. 민주당에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종부세,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리해 법안으로 발의해야 한다. 말은 하면서 행동을 안한다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소람/사진·영상=임대철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