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낸 현직 경찰관…주민 신고로 덜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나주경찰서 소속 A 경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가 주민 신고로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입건했다. A 경위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나주시 빛가람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설물을 들이박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했다. 나주경찰서 소속인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와 별개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음전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5월 현직 경찰관 B 경장과 무기계약직 직원(주무관)이 이틀 연속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B 경장은 정직 1개월, 주무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전남 나주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입건했다. A 경위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나주시 빛가람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설물을 들이박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했다. 나주경찰서 소속인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와 별개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음전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5월 현직 경찰관 B 경장과 무기계약직 직원(주무관)이 이틀 연속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B 경장은 정직 1개월, 주무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