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세법 개정안 환영…기업승계에 큰 도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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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특히 기업승계 지원 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되고 과다 보유현금 기준이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돼 원활한 기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소득공제 확대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은 내수 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및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공제한도는 상향 조정됐지만 그간 경제성장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간이과세자 기준액 확대에도 소득 구간별 공제한도가 확대되지 않아 보완을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음에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시설투자 외 항목까지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