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고용해 배우자 감시…스토킹처벌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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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인 A씨는 지난해 6월 직장, 주거지, 일상 공간을 쫓아다니며 C씨를 감시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 C씨가 불륜을 저지르는지 확인하고자 300만원을 주고 A씨에게 이러한 일을 부탁했다.
이 부장판사는 "직장 건물 내부를 둘러보고 주차장 관리자를 탐문하는 등 스토킹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