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반기 장차관 41명 기율조사·25명 징계…뇌물 적발 2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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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각지의 기율 검사·감찰 기관들은 올해 상반기 총 175만4천건의 청원·제보를 받았고, 이 가운데 고소·고발 유형의 청원·제보는 총 47만7천건이었다.
실제 사건 조사가 이뤄진 것은 40만5천건이었으며 성부급(省部級·한국의 장·차관급) 간부 41명이 조사 대상에 올라 25명이 처분(징계)을 받았다.
청국급(廳局級·청장·국장급) 간부는 조사 대상 2천127명 중 1천806명이 징계받았고, 현처급(縣處級·현장·처장급) 간부의 경우 조사를 받은 1만7천명 가운데 1만3천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그보다 낮은 직급인 향과급(鄕科級)은 5만6천명 가운데 4만3천명이 징계를 받는 등 직급이 낮아질수록 조사·징계 대상이 늘었다.
중국은 조사·징계 대상 공무원을 네 가지 형태로 처분한다.
1단계는 '얼굴이 벌게지고 땀이 나도록' 자아비판과 훈계 등에 처하는 것이고, 2단계는 당 조직 등에서 조정을 가하는 것이다.
3단계는 중대한 직무 조정, 4단계는 범죄 혐의가 의심돼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경우다.
CCTV는 올해 상반기 1∼4단계 처분의 비중이 각각 61.6%와 30.8%, 3.5%, 4.1% 순으로 나타났고, 4단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모두 3만6천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총 1만2천명이며 이 중 수사기관에 이첩된 경우는 1천941명이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