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일본 집권 자민당 모리야마 히로시 총무회장을 만나 대만해협 문제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2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주임은 이날 베이징에서 모리야마 회장을 만나 "중국과 일본은 서로 가까운 이웃이고 상호 지지·이해·도움은 이웃 국가가 공존하는 올바른 길"이라며 "중국은 지금껏 무슨 '전례 없는 전략적 도전'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발간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에 관해 '일본과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또 중국이 대만 주변과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점과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점도 우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왕 주임은 "현재 세계는 격변과 혼란이 얽힌 시기에 진입했고 중일은 아시아와 세계의 중요한 국가로서 응당 한배를 타고 손을 잡은 채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리야마 회장 및 일본 각계의 뜻있는 인사가 이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젊은 의원을 포함한 일본 정치가들이 자주 중국에 와서 둘러보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왕 주임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대만 문제 등에 관한 중국의 입장과 우려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왕 주임은 "핵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류 건강, 해양 환경, 국제적 공공 이익에 관련된 일로 급선무는 장기적 국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만들고 중국 등 이해관계자의 전면적·효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만 문제는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로 대만해협은 '정치적 쇼의 무대'가 아니다"라며 "일본은 ('하나의 중국' 등 내용을 담은) 중일 4대 정치문건 정신을 준수하고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해 중일 관계의 기초가 손상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리야마 회장은 중국 후난성 등에서 발생한 수해에 위로의 뜻을 전한 뒤 "6년 만에 다시 중국에 왔는데 중국의 빠른 발전과 경제적 활력을 충분히 느꼈다"며 "선배 정치가들의 우호적 전통을 계승·발양하고 교류를 강화해 양국의 전략적 호혜 관계가 지속 발전하도록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휴식을 잘 취하며 병원에서 8번째 밤을 보냈다고 교황청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교황청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밤사이 교황이 '편히 쉬었다'(rested well)고 전했다.아침 식사 여부를 포함해 건강 상태를 추정할 만한 다른 언급은 이번 성명에 없었다.교황은 이달 초부터 기관지염을 앓다 지난 14일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했다.입원 초엔 '다균성 호흡기 감염'으로 복합적 임상 상황을 겪고 있다고 전했던 교황청은 지난 18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양쪽 폐에 폐렴이 확인됐다고 알렸다.지난 19일부터는 교황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소식이 나왔다. 당시 교황청은 혈류 지표가 안정적이며 발열도 없다고 전했다.의료진은 교황이 위중한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치료를 통해 염증 확산 등을 막아야 하는 단계로 보고 있다.담당의 세르지오 알피에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교황의 병세가 위험에서 벗어났느냐고요? 아닙니다. 하지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위험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아니오'입니다"라고 말했다.올해 88세로 고령인 교황은 젊은 시절 폐 일부를 절제한 이후 특히 겨울철에는 기관지염이나 다른 호흡기 질환에 걸려 자주 병치레를 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중국 남부 광둥성 포산시의 한 회사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가 뭇매를 맞았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최근 하루 6번만 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오전 8시 이전과 10시30∼40분, 낮 12시∼오후 1시30분, 오후 3시30∼40분, 5시30분∼6시, 9시 이후(야근시)다. 이외 근무 시간에는 소변이 급할 경우에만 2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하면 급여에서 100위안(약 2만원)을 깎는다.회사 측은 이 조치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고대 중국 의학서 '황제내경'(黃帝內經)에 근거해 직원 건강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노동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논란이 커지자 관련 당국은 지난 13일 회사를 방문 조사했고 내부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담당자가 당국에 불려 간 뒤 회사 측은 결국 화장실 이용 규칙을 철회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지난 11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해 중국산 제품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소액 물품 면세(800달러 이하)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불과 일주일 남짓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추가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그 대상이 적대국과 동맹·우호국을 가리지 않는 탓에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은 점차 심화하는 모양새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관세 보복 전략을 취해왔다. 1기 집권 때는 무역법 제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와 제301조(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 안보 관련 관세)를 근거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했다. 2기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더욱 다양한 법률을 관세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미국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추가 관세 대상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추가 관세 대상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은 미 연방규정집(CFR)의 '실질적 변형기준'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2개 이상의 국가의 제조 공정이 연결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원칙이다.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