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건너는데"…사람처럼 횡단보도 건넌 승용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동차가 사람처럼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봤다는 운전자 사연이 화제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등학교 앞 불법유턴 카니발 신고 방법’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아이들이 건너는 중에도 멈추지 않았다. 신고하고 싶은데 화질이 안 좋아서 번호판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영상 속 카니발은 주행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자 불법 유턴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자처럼 가로질렀다.
당시 횡단보도에 초록 불이 들어와 아이들이 건너고 있었지만, 카니발 운전자는 아이들을 향해 후진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고는 불법 유턴에 성공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저 정도면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등학교 앞 불법유턴 카니발 신고 방법’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아이들이 건너는 중에도 멈추지 않았다. 신고하고 싶은데 화질이 안 좋아서 번호판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영상 속 카니발은 주행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자 불법 유턴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자처럼 가로질렀다.
당시 횡단보도에 초록 불이 들어와 아이들이 건너고 있었지만, 카니발 운전자는 아이들을 향해 후진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고는 불법 유턴에 성공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저 정도면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