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모 생산공장' 나주시 승인 놓고 법원 판단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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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화학제품 입지기준 위반"…2심 "문제없다" 나주시 승소
전남 나주시의 방판모·방탄판 생산공장 설립 승인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남 나주시 주민 39명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설립 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 나주시 남평읍의 한 마을 주민인 원고들은 2021년 나주시가 마을 인근에 탄소섬유 복합재 제품을 생산하는 A 공장 신설을 승인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설립 승인을 해준 것은 입지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화학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A 공장은 탄소섬유를 이용해 방탄모와 방탄판을 생산하는데, 해당 제품 생산은 탄소섬유를 성형·접착하는 것이지 화학 결합을 유발하는 제품 생산은 아닌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나주시가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지 조치 등도 하고 있어 공장 설립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연합뉴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남 나주시 주민 39명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설립 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 나주시 남평읍의 한 마을 주민인 원고들은 2021년 나주시가 마을 인근에 탄소섬유 복합재 제품을 생산하는 A 공장 신설을 승인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설립 승인을 해준 것은 입지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화학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A 공장은 탄소섬유를 이용해 방탄모와 방탄판을 생산하는데, 해당 제품 생산은 탄소섬유를 성형·접착하는 것이지 화학 결합을 유발하는 제품 생산은 아닌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나주시가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지 조치 등도 하고 있어 공장 설립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