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직도 '육아시간 제도' 적용…양육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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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무직 노동조합과 협의해 지방공무원과 같은 '육아시간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육아시간 제도는 자녀 돌봄과 육아 등을 위해 공무원이 1일 최장 2시간까지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육아시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기존 5세에서 8세로 늘리고,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했다.
한은희 인천시 총무과장은 "소속 근로자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