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18일 오전 10시를 기해 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제주도북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통상 사람이 바람을 안고 걷기 어려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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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