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아내와 다투다 집에 불 지른 50대 체포
경북 경주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5분께 경주시 건천읍 13층 규모 아파트의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이 확산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으나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 집이 모두 타고 주변 집이 일부 타 1억2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