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대표 "국가에 대한 신뢰 저버리지 않게 해 달라" 최고책임자 처벌 촉구 박찬대 "국정조사 적극 진행"…세월호·이태원 참사 유족도 참석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에 1년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도 유가족이 여전히 거리에 나서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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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맞은 15일 오후 사고가 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최은경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참사 2주 만에 나온)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진상규명과 최고책임자 처벌이 해를 넘길 줄은 몰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공동대표는 "오송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차례 무산된 참사"라면서 "피해 가족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해 달라. 제발 대한민국을 각자도생의 나라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울먹였다.
생존자협의회 대표는 "당시 지하차도에서 함께 빠져나오지 못해 고인이 된 동승자 형을 어제 만나고 왔다"면서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 알아야겠다고, 형을 이렇게 만든 책임자들이 꼭 처벌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송 참사를 계기로 국가와 지자체가 시민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국가가 시민들의 목숨을 더 이상 운에 맡기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께서는 부디 오송 참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 회원 약 200명이 참석한 이날 추모식에는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임호선 의원 등 충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박 직무대행은 추도사에서 "많은 총선 출마자가 공약으로 진상 규명과 최고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지만, 유족들께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 같다"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종기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바뀌어야 한다고 유족들과 시민들이 10년을 싸웠는데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인식은 바뀌지 않은 것 같다"며 "진상규명부터 책임자처벌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 이런 중대시민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추모 공연에서는 시 낭송과 안무 공연이 이어졌다.
유족들은 공연을 보는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거나 눈물을 연신 훔쳤다.
조계종 노동사회위원회의 극락왕생 기원제에선 붉어진 눈시울로 희생자들에게 국화를 헌화하고 절을 올렸다.
추모제엔 적지 않은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참사로 친구 둘을 동시에 잃은 대학생 A씨는 다른 친구 4명과 함께 이곳 지하차도를 찾았다.
그는 "고인이 된 친구들은 저희와 함께 여행을 가려고 오송역을 향해가는 버스를 탔다가 변을 당했다"며 "참사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아 부디 억울하게 죽은 친구들의 한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된 초등학생 아이가 아래층 이웃에게 남긴 편지가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소음 양해 구하는 13살'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아이가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담겼다.이 쪽지를 보면 아이는 "저는 3층에 사는 13살 OO이다.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다리 깁스를 했다"며 "집에서 쿵캉(쿵쾅) 거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빨리 나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많은 양해 바란다"고 했다.이날만 하더라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층간소음이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지혜로운 대처는 훈훈함에서 나아가 경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3만682건, 2020년 4만3684건, 2021년 4만9996건, 2022년 5만2034건, 2023년 7만119건으로 상승세다. 네티즌들은 "부모의 얼굴이 보인다", "사회가 이래야 한다", "어쩌면 이리도 마음이 착할까", "이게 상식" 등의 반응을 보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