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전 안전재난과장 징역 3년·전 부구청장 등엔 금고 2년 구형 박희영 변호인 "형사 책임 물을 수 없어"…유족 거센 반발·충돌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원준(60)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58)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하나"라며 "용산구 재난 총괄책임을 지는 장이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장이다.
컨트롤타워로서 인파 집중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마무리되고 처음 맞는 핼러윈 데이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됐음에도 그 어떤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재난안전상황실도 적절히 운영되지 않았고 이전까지 민관합동 점검도 하지 않았다.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전 과장에 대해서는 "구청 내에서 안전 재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은 현장 책임자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임무를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사고 당일 오후 3시부터 음주를 시작해 사고 이후 직원으로부터 긴급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대로 귀가해 잠을 청했다"고 했다.
유 전 부구청장과 문 전 국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사망자들의 명복을 빈 뒤 울먹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누구 하나라도 법과 상식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만 다했더라면 비극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 등은 재판 과정 내내 이태원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로 구청 차원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구청은 소음 관리, 불법 노점상 단속 등 업무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며 인파 관리는 경찰의 업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도 "피고인은 단 한번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용산구의 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이 비통해했고 지금까지 참혹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면서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1시간여 동안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하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 사건 공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더 잘했어야 했지 않느냐'는 취지로 읽히기도 하는데 더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구청장으로서 참사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지금도 그날의 현장을 떠올리면 참담한 마음으로 눈물을 참을 수 없다"고 말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안전상의 이유로 법원에서 오후 4시25분께 피고인들이 먼저 퇴장하도록 하자 유족들은 "아직 유가족 발언이 남았다"며 반발했고 법정과 법원 밖에서는 방청객들과 변호인, 유족 등이 뒤엉켜 싸움이 일기도 했다.
유족들은 이날 재판 시작 전에도 법원 앞에서 '참사책임 박희영 엄벌하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책임 인정하고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엄벌을 촉구했다.
고(故) 김의진 씨의 어머니 임현주 씨는 "이 땅에 한 가닥 정의가 살아있다면 의로운 재판관이 이 아까운 희생에 대해 명백한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자들의 무한책임과 처벌을 판결해주실거라 믿는다"고 했다.
박 구청장 등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박 구청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최 전 과장은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은 2022년 12월 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으나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 청년 20명 중 1명은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인 것으로 조사됐다.11일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임신·출산·장애 등 1.3% 제외)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조사(2.4%)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고립·은둔의 이유로는 '취업의 어려움'이 32.8%로 가장 많았고,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 중단(9.7%)', '진학 실패(2.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청년의 우울 증상 유병률은 2022년 6.1%에서 지난해 8.8%로, 같은 기간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은 2.4%에서 2.9%로 증가한 반면, 배우자가 없는 청년들의 결혼 계획 및 출산 의향은 감소했다.미혼 청년 가운데 향후 결혼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22년 75.0%에서 작년 63.1%로 내려갔다.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청년 비율도 같은 기간 63.3%에서 59.3%로 떨어졌다.청년 가운데 미혼은 81.0%,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은 19.0%였다. 1인 가구 청년은 23.8%로 집계됐다.청년 개인의 연평균 소득은 2625만원, 평균 부채는 1637만원, 평균 재산은 5012만원으로 조사됐다.최근 1년 동안 '번아웃(탈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2.2%에 달했고, 진로 불안(39.1%), 업무 과중(18.4%), 일에 대한 회의감(15.6%), 일과 삶의 불균형(11.6%)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청년이 바라는 삶의 요소(중복응답 가능)로는 일자리(95.9%), 인간관계(94.7%), 소득과 자산(93.0%)이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연애(78.3%), 결혼(74.4%), 사회 기여(71.8%), 출산·양육(69.0%)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한편,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국가승인통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교제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11일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발송한 것으로 추측되는 문자 메시지 캡쳐본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김새론은 “소송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받았다”라고 앞서 알려진 손해배상액 7억을 언급했다.김새론은 김수현에게 “나한테 시간을 넉넉히 주겠다고 해서 열심히 복귀 준비도 하고 있다. 매 작품 몇퍼센트씩이라고 차근차근 갚아나가겠다.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을 달라고 하면 정말 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라며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라고 썼다.문자와 함께 공개된 사진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입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김새론이 지난해 SNS에 올렸다 삭제한 사진과 같은 날 찍은 것으로 보인다.문자가 발송된 날은 2024년 3월 19일, 김새론이 SNS에 사진을 올린 건 이로부터 5일 후인 3월 24일이다. 김새론이 사진을 올린 후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의 열애설을 부인하며 “과거 같은 소속사였을 당시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김새론의 (사진을 올린) 의도는 전혀 알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두 사람의 열애 의혹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반면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수현과 김새론이 과거 6년간 교제했다며 김새론 유가족의 제보를 방송했다.가세연은 교제 당시 2000년생인 고인이 15세로 미성년자였으며 2015년부터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1988년생으로 김새론과 12살의 나이 차가 난다. 소
술에 취해 나이트클럽 입장이 거부되자 행패를 부리고, 경찰 체포 뒤에도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입장이 거부되자 다른 손님의 멱살을 잡고, 나이트클럽 관리자에게 욕설하는 등 20분 가량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묻자, 응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바닥에 드러눕고,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바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나이트클럽 출입이 거부되자 상당한 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고 그 과정에서 다른 여성 손님을 껴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또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반항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피해 경찰관들에게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