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과장 승진시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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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표한 정기인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는 A씨를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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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주 측정 거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사안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달 31일 오전 1시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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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남원시는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일단 인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미리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합당한 징계 등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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