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조모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1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한 변호사에게 황 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유출한 압수수색 관련 정보가 여러 중간 단계를 거쳐 황 씨 측에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황 씨 측은 브로커로부터 "내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가니 준비하라",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 등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씨를 구속해 같은 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조 씨는 수사 정보에 대한 대가로 따로 금품을 받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황 씨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11일 불구속기소 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