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막으려 불법적 계약 요구"…오픈AI '내부고발 입막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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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임직원 권리 보호" 반박
챗GPT 안전 논란 이어 또 시끌
챗GPT 안전 논란 이어 또 시끌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직원들의 내부 고발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챗GPT 최신 버전 출시를 강행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오픈AI 내부 고발자들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오픈AI가 직원들에게 연방정부의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미국에서 내부 고발을 금지하는 건 연방법 위반이다. 미국에서는 1989년 내부고발자보호법(WPA)이 처음 제정된 후 민관 구분 없이 내부 고발자가 법적으로 보호된다. 기업과 정부 기관이 내부 고발을 막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오픈AI의 안전 우려가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WP는 전날 오픈AI가 최신 생성형 AI 모델 ‘챗GPT 4-o’가 자체 보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지난 5월 출시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챗GPT는 자체 테스트에서 사용자에게 생물 무기 제조법, 사이버 공격 방법 등을 알려주기도 했다.
내부 고발자 입막음 논란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사진)는 즉각 반박했다. 오픈AI는 “우리의 내부 고발자 정책은 임직원의 폭로 권리를 보호한다”며 “직원들은 행정명령에 언급된 종류의 위험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경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AI 업체를 타깃으로 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크리스 베이커 변호사는 WP에 “규제당국이 내부 고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테크 업체는 소송 비용이 정보 유출에 따른 비용보다 적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0full@hankyung.com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오픈AI 내부 고발자들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오픈AI가 직원들에게 연방정부의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미국에서 내부 고발을 금지하는 건 연방법 위반이다. 미국에서는 1989년 내부고발자보호법(WPA)이 처음 제정된 후 민관 구분 없이 내부 고발자가 법적으로 보호된다. 기업과 정부 기관이 내부 고발을 막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오픈AI의 안전 우려가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WP는 전날 오픈AI가 최신 생성형 AI 모델 ‘챗GPT 4-o’가 자체 보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지난 5월 출시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챗GPT는 자체 테스트에서 사용자에게 생물 무기 제조법, 사이버 공격 방법 등을 알려주기도 했다.
내부 고발자 입막음 논란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사진)는 즉각 반박했다. 오픈AI는 “우리의 내부 고발자 정책은 임직원의 폭로 권리를 보호한다”며 “직원들은 행정명령에 언급된 종류의 위험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경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AI 업체를 타깃으로 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크리스 베이커 변호사는 WP에 “규제당국이 내부 고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테크 업체는 소송 비용이 정보 유출에 따른 비용보다 적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