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알 권리 보장하라"…덴마크 입양한인, 정보공개 소송
자신의 입양 정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덴마크 입양한인이 '뿌리를 알 권리'를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덴마크인 A씨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뿌리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인 정보공개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소송의 첫 변론이 열리는 날이다.

A씨는 1970~80년대 한국에서 태어난 직후 덴마크에 입양됐다.

2022년 12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대리인단은 "아동권리보장원은 A씨에게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고 처분 기한도 준수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그뿐 아니라 A씨의 친부와 친모에 관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지 않아 입양인의 뿌리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70~80년대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조직적 아동 수출에 따라 20만명이 해외로 입양됐고, 대다수가 친부모와 입양 경위를 알지 못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입양정보 공개 거부처분은 입양특례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