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 수해지역 소상공인에 공제금·무이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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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달 폐업·노령 등 기존 공제 항목 외에 자연·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됐고 이번에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노란우산 가입자는 자연 재난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 부금 내에서 2천만 원까지 2년간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을 통해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부여군, 논산시, 서천군, 익산시, 군산시, 구미시 등 최근 호우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노란우산 가입자는 약 5만명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