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속도 낸다…계획승인 취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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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원고 측은 입지 선정 절차 미이행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경남도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이같은 소송을 낸 바 있다.
김해시는 이날 법원 판결 이후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이 정당한 절차에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위법사항 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적법한 행위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소각로 증설·대보수 등을 포함하는 장유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지난해 1월 착공됐다.
계획대로라면 2026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