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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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에 이어 특허법인의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사망한 변리사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성원 등기 변리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5년 7월부터 이 사건 특허법인에 근무하다 2009년 법인 임원으로 취임했고 곧이어 구성원으로 등기됐다. 임원 취임 이후에도 A씨의 업무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전과 같이 법인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용 컴퓨터에 의해 출퇴근 시간과 특근 시간이 기록됐고,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 등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다 A씨는 2017년 6월 한쪽 다리가 저리고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사망했다. 이후 배우자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B씨는 "A씨는 실질적으로 특허법인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허법인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배당하고 A씨는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었고, 법인이 지각 및 특근 시간 등 근태를 관리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에도 법정에서 변론 중 사망한 한 대형 로펌 소속 파트너 변호사의 유족이 이 사건과 비슷한 취지로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비록 법인으로부터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전문적인 지적 활동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변호사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경진/곽용희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