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값 수천만원 대납시킨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 벌금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벌금 600만원∼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수한 금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보다는 회사의 영업 판촉비로 사용했고, 이는 그 당시 업계 관행이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8년∼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용 4천600만원을 밴(VAN·부가가치통신망)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밴사란 카드 단말기나 포스기를 설치해 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 거래 승인을 중개하는 업체다.
A씨 등은 골프장과 거래를 유지해주겠다며 밴사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