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연매출 제한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부 시·군의 출산장려금을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하나로마트는 가맹점 매출이 10억원을 넘어 지역화폐를 쓰지 못했고,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많았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6일 ‘2024년 제1차 경기 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맹점 매출 제한액을 상향하고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사용처를 확대했다.

도내에서는 가평 광주 남양주 동두천 등이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는 도내 143개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개선안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