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입력2024.07.08 14:01 수정2024.07.08 14:0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F-15K 6대, 5차례 공중급유로 다국적 공중훈련지 호주 직행 중간 기착없이 7시간30분 비행…공군, '피치블랙' 두번째 참가 공군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호주 다윈기지에서 열리는 다국적 공중훈련인 '피치블랙'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피치블랙 참가를 위해 우리 공군... 2 특수작전용 무전기 전력화 완료…중계기 없어도 통화 방위사업청은 특수작전 무전기 전력화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128억 원을 투자해 특수작전 부대의 지휘통제 및 상황 공유를 위한 무전기를 국내 구매로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이 무전기는 별도 중계 ... 3 경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오늘 발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수사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