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강제종료 후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한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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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발언권 보장하라" 규탄
尹, 22대 국회 첫 거부권 행사할 듯
與 불참 선언에 국회 개원식 연기
尹, 22대 국회 첫 거부권 행사할 듯
與 불참 선언에 국회 개원식 연기

이날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조치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하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건 투표를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싸고 “무제한 토론이 끝나지 않았다. 발언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투표를 강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뒤 종결 동의 건을 투표할 수 있다.
특검법 처리 직후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규탄 대회를 열고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여당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며 불참을 요청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은 한 차례도 빠짐없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해 왔다. 개원식이 반쪽으로 치러질 위기에 우 의장은 행사를 연기하고 여당과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국회 처리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거부권은 19일 이전에 행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후 국회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하는 한편 ‘방송 4법’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