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운전자 체포 피했다…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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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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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m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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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도 갈비뼈가 골절돼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경찰은 이날 오후 3∼4시께 병원을 방문해 차씨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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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