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받은 '나쁜 아빠'…구속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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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44)씨의 구속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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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 1심 법원은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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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항소심 법원이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이 더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 김은진(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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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 남편의 양육비 없이 10년 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두 아들을 혼자 키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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