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아들 행세' 전청조, 3억5000만원 사기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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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투자금·결혼 빙자로 3억원 뜯어내
투자 전문가 행세로 유튜버 명예훼손까지
투자 전문가 행세로 유튜버 명예훼손까지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28)가 3억5000만여원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전 씨를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교제를 빙자해 데이트앱으로 만난 남성 피해자 4명으로부터 2억3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전 씨가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마케팅 분야 유명 유튜버 A씨의 스승 행세를 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전 씨는 마치 자신이 A씨의 강의 개최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자신이 마치 재벌 혼외자 출신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여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 씨(43)의 조카를 때려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전 씨를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교제를 빙자해 데이트앱으로 만난 남성 피해자 4명으로부터 2억3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전 씨가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마케팅 분야 유명 유튜버 A씨의 스승 행세를 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전 씨는 마치 자신이 A씨의 강의 개최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자신이 마치 재벌 혼외자 출신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여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 씨(43)의 조카를 때려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