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신생아 입양 보낸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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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시체유기 방조 혐의로 친모 A씨를 3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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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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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픈채팅방으로 B·C씨와 연락해 대구에서 여아를 불법 입양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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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아를 데려온 동거 관계인 20대 B씨와 30대 여성 C씨는 지난달 18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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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세 사람의 대화 내용 등을 보면 친모 A씨도 B·C씨가 정식 입양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아는 B·C씨의 경기도 동두천시 자택에서 생후 20일도 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여아의 건강이 악화했지만 치료받게 하지 않았다. 이들은 여아가 숨지자 경기도 포천시 친척 집 마당에 암매장했다.
두 사람은 아이를 키울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아이가 좋아서 불법 입양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대구 동구가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1년여간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1년여 만에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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