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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민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부양의무 위반 시 상속권 박탈, 유류분 반환의 금전화 및 기여분 인정 명문화 등 30년 만에 유류분 제도가 실무 중심의 합리적 방향으로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일부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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