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힘찬병원 대표원장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고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일 오전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사련은 "이 원장이 목동힘찬병원을 비롯해 강북·인천·부평·부산·창원 등 6개 지점의 대표원장을 맡아 실질적 지배·관리를 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한 의료인이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체는 또 이 원장이 설립한 7개 간접납품업체가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주장했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거대 병원이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취득한다면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