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힘찬병원 대표원장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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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련은 "이 원장이 목동힘찬병원을 비롯해 강북·인천·부평·부산·창원 등 6개 지점의 대표원장을 맡아 실질적 지배·관리를 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한 의료인이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체는 또 이 원장이 설립한 7개 간접납품업체가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주장했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거대 병원이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취득한다면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