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에 연루되어 기업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86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판결 선고와 동시에 김 씨를 법정구속했다.김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약 1년간 콘텐츠 기업인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총 1억6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4년 5월에는 자신이 맡았던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콘랩컴퍼니가 전성배에게 청탁하는 과정뿐 아니라 전씨에게 전달될 돈의 액수나 수령 방법을 정하는 데도 관여했다"며 "전성배와 공모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알선 대가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당초 전 씨가 '건진법사 게이트'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그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나,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되자 변호인직을 사임한 바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