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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 노조 탓에 공사 못했다"…임금 안 준 건설사 대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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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대표, 임금·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도 단행
    "강성 노조 탓에 공사 중단" 항변
    법원 "해고예고수당 예외 아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경 노조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서 근로자들을 예고 없이 해고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경기 성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근로자 70명을 예고 없이 해고하고 약 2억8000만원에 이르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퇴직근로자 42명에게 줬어야 할 퇴직금 약 600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미리 이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도 주지 않았다.

    A씨는 노조원들이 공사를 방해해 해당 현장의 공사를 타절(중도 포기)하게 됏다고 항변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해 손해를 끼쳤다는 것. 공사를 이어받은 업체에서 근로자들 대부분 고용이 승계되면서 퇴직금도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가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당하긴 했지만 유죄가 인정됐다는 자료가 없다"며 "해고 예고수당 지급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은 A씨의 공사 타절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고용승계가 이뤄지긴 했으나 비조합원들과 조합원의 일부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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