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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1시간으로 대폭 축소…"새벽배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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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 완화 조치 나서
    영업제한 시간 오전 2시~3시…내달 1일 부터 적용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한경DB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한경DB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을 1시간으로 대폭 축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으로 변경한다. 구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 등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홈플러스 등 준대규모점포 33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영업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앞서 올해 1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 완화 조치에 나서면서 전국적으로 규제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행에 앞서 구는 중소 유통·대형마트 관계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열어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다만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전반의 성장과 발전이 중요하다는 참석자의 의견을 재확인했다고 구는 덧붙였다.

    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서도 노사 간 불합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로 발휘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1시간의 영업 제한 시간을 남겨둔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 규제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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