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음주운전 주의보…경찰, 7∼8월 전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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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로 촉발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동시에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매주 금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이 이뤄지며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
단속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유흥·번화가, 골프장,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이다.
관광지 주변, 112신고 다발 지역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도 포함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동승자의 방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