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다툼을 벌이다 목격돼 범죄가 탄로 났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와 B(49)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적발 당시 두 사람은 "아저씨랑 아줌마가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음에도 신발도 신지 않았고, 발등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에 의구심을 품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경찰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곧장 그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다. 또한 A씨가 타고 온 B씨의 차량에서 필로폰과 주사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B씨도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B씨가 2020년 마약 범죄로 징역 2년 실형을 복역하는 등 전과 이력도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았음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고, B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세사가 징계받았다가 번복된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결정한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관세사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관세사이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물로, 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2021년 인천세관장은 A 씨가 ‘관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관세사법 15조 2항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건의했다. 2022년 징계위원회는 ‘주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후 법원 판단에 따라 ‘징계무혐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7월 징계 건의서, 징계 의결 요구서, 징계위원 명단, 징계위원회 의사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관세청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 명단이 공개된다고 해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들의 성명이 알려지더라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워진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징계위원회 의사록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어려울 수 있다”며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