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체계화한다…조례 제정
경남 창원시는 파크골프장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도 이날 제134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와 시의회는 파크골프장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조례에는 하천법 등 현행법령에 따라 국유재산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창원시설공단에서 운영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공유재산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창원시설공단 또는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조례 제정은 시가 민간단체 창원시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와의 갈등을 최근 해소하며 급물살을 탔다.

협회는 그간 대산면파크골프장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왔는데, 가입비 등을 낸 소속 회원만 사용하게 해 논란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협회 측은 지난 4월 말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시 행정지도 사항을 수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

시 행정지도에는 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과 파크골프장을 매개체로 금전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시는 조례 제정과 더불어 7월 1일부터 대산면파크골프장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과 동시에 창원시내 전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한시 유예하도록 해 1년간 무료 운영(창원시민 대상)하기로 했다.

강창열 체육진흥과장은 "앞으로도 파크골프장을 시민 중심 공공 체육시설로 관리·운영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