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입법 청탁받고 2천만원대 뇌물' 윤관석 전 의원 추가기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업체 대표로부터 후원금·골프접대…돈봉투 의혹 수사중 혐의 포착
    '입법 청탁받고 2천만원대 뇌물' 윤관석 전 의원 추가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받는 윤관석(63) 전 의원이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천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송씨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총 650만원을 제공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도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또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16차례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송씨는 절수용 양변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 대표로, 국내 판매용 절수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절수 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씨는 적법한 정치 후원금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그가 입법 로비를 위해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의 식비를 대납해준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개 사건인 윤 전 의원의 이번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받은 돈을 나눠준 혐의로도 따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탈당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블라인드 보고 근로감독"…정부, 사업장 4만개 들여다본다

      정부가 올해부터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와 채용 플랫폼, 인공지능(AI) 분석까지 활용해 근로감독 사업장을 정하기로 했다. 또 정기감독 중심의 예고형 점검에서 벗어나 수시·특별감독 위주로 전환하면서 근로감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적발 가능성과 처벌 강도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8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4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2만8000곳보다 1만2000곳(42.9%)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감독 규모를 14만 곳, 전체 사업장의 7%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가장 큰 변화는 감독 방식이다. 기존에는 연초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등 정기감독 비중이 높았다면, 올해부터는 신고·제보를 기반으로 한 수시감독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특정 사업장 및 이슈를 겨냥한 특별감독이 많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기감독 건수는 기존 연간 2만1100건에서 5600건으로 확 줄이고, 포괄임금제와 장시간 근로(400건), 파견·비정규직(650건), 퇴직연금 적립(500건) 등 분야별 정기감독으로 재편해 운영한다.수시감독은 기존 연간 6200건에서 3만4400건까지 대폭 늘린다. 수시감독에서 정부가 올해 가장 강하게 추진하는 분야는 임금체불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새로 도입해 올해만 2만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최근 1년간 임금체불 사건이 2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기업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감독 대상 선정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추진계획에서 “AI 분석 시

    2. 2

      공인노무사 인기에…수험가도 '들썩'

      “지원만 해주면 웬만하면 뽑습니다. 신입 노무사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겨야 할 정도로 경험 있는 노무사는 씨가 말랐습니다.”(H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2~3년 차 노무사도 다른 기업에서 연봉 5000만~6000만원 넘게 주고 데려가니 붙잡을 재간이 없습니다.”(U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 임금체불 근절, 근로감독 강화를 선언하면서 공인노무사 인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공인노무사는 근로계약·취업규칙 작성부터 노동위원회 심판 대리, 임금체불 사건 처리까지 기업의 노무 전반을 다루는 전문가다.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지원자는 1만111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만2410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최근 수년간 해마다 1만 명 이상의 지원자가 꾸준히 몰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합격자 수를 늘리면서 실질 경쟁률은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자랑한다. 정부가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면서 기업의 노무관리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응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무사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감독 인력이 늘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노동분쟁 건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인노무사 수요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대영/곽용희 기자

    3. 3

      30년간 제사 대신 지냈어도 … "종손은 넘길 수 없는 지위"

      대법원이 한 가문의 종손 지위는 사적 합의로 넘길 수 없는 신분적 지위라고 판결했다. 조카에게서 종손 역할을 넘겨받아 30년간 제사를 주재한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종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종중 이사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A씨가 낸 가처분 사건 재항고심에서 이를 인용한 원심 결정을 뒤집고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결론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선택했다.사건은 1992년 종손인 B씨 사망 이후 시작됐다. 원래 종손 지위를 이어받아야 할 장손 C씨는 종손으로서의 제사 주재와 재산 관리 권한을 숙부 A씨에게 넘긴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았다. 이후 종중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는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한 종중 규약에 따라 약 30년간 종손 역할을 수행했다.분쟁은 2024년 종중이 A씨의 이사 임기 만료를 통보하고, 총회에서 ‘족보 기준에 따라 종손을 정한다’는 안건을 의결하며 촉발됐다. A씨는 총회 결의가 무효라며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1·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종손은 일정한 친족관계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지위로, 양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종손은 통상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의미한다. 이는 가문에서 제사를 주재하고 계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친족관계에 기초해 부여되는 지위다.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김유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