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조선대병원 전원 거부, 사고 20시간만에 수술받아 상태 나빠져 2차 수술까지…대학병원 "전공의 이탈 탓 아냐"
이달 초 전남 여수산단에서 안전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근로자가 광주·전남에서 응급 수술 병원을 찾지 못하고 경기 시흥까지 옮겨져 수술받았지만, 다리를 절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15분께 여수산단 사포2부두에서 근로자 A(51)씨의 오른쪽 다리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었다.
A씨는 119구조대의 응급 처치를 받고 1시간이 지나 오후 6시 20분께 여수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병원에서는 응급 처치와 영상 촬영을 하고 "수지 접합 전문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 수술이 가능하고 가장 가까운 광주의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수술을 의뢰했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어 경기, 대구 등 전문 병원을 물색했고, 오후 7시께에야 경기 시흥의 한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
A씨는 사설 구급차로 옮겨져 사고 발생 6시간 만인 오후 11시께 시흥의 병원에 도착해 다음 날 오전 혈관 접합 수술, 오후 골절 수술을 받았지만 괴사가 진행돼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까지 절단해야 했다.
사고 이후 골절 수술을 받기까지 20시간이 걸린 데다, A씨는 지난 10일 시흥의 다른 병원에서 무릎 위까지 절단하는 2차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절단 수술을 한 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멀리서 오랜 시간 걸려 우리 병원까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면서 "수술 중 주치의 판단으로 절단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A씨와 가족들은 "전공의 이탈 등으로 가장 가까운 광주 대학병원에서 제때 받아주지 않아 절단까지 하게 됐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사실 확인이 어렵다면서, 전공의 이탈과 전원 거부와는 관련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병원 관계자는 "통상 전원 문의는 응급실 전화로 이뤄지고, 담당 전문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탓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전공의 이탈 중이지만 정형외과 등 담당 전문의가 매일 응급실 당직 근무를 하며 중증 환자를 수용하고 있어 의정 갈등 탓에 전원을 거부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A씨가 다리 절단까지 하게 됐는데 병원 치료를 포함해 작업장 안전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업주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짐까지 챙겨 나간 직원이 저녁에 일방적으로 사과 문자를 보내고 이튿날 출근했다면 사직한 게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출근을 막은 것은 '부당해고'라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사직 표시가 우발적이라면 사업주가 승낙했어도 사직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판결"이라며 "구두 사직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병원장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심을 뒤집고 근로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만둘게요" 짐 싸 나가더니...저녁에 "감정적이었다" 사과2019년 해당 병원에서 물리치료 업무를 담당해온 A는 2022년 4월 물리치료실장이 외래지원 업무를 지시하자 이를 거부했다. 갈등을 빚던 끝에 실장이 시말서를 쓰라고 지시하자 A는 원장을 찾아가 "부당한 요구"라며 불만을 표시했다.하지만 B원장이 상급자 명령을 따르라고 지시하자 A는 "지금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곧바로 병원장은 "그러라"고 답변했고 다른 직원에게 A로부터 사직서를 받으라 지시했다. A는 곧바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물건을 모두 챙긴 후 다른 직원들에게 "그만두고 나간다"라며 병원을 떠났다. 이후 병원에서 주는 사직서 양식을 챙겼지만 제출하지는 않았다. 이후 고용노동청여수지청에 원장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까지 제출했다.막상 귀가한 A는 생각이 바뀌었다. 늦은 저녁 B원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오늘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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