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관계자 3명, 손님 36명 불구속 송치
"대물 낚으면 경품"…불법 도박 낚시터 운영한 업주 구속 송치
일명 '대물 낚기' 불법 도박 낚시터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과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물 낚기는 돈을 걸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잡는 손님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도박 낚시터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도박개장죄 등 혐의로 40대 업주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외에도 낚시터 관계자 3명과 손님 36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김천시에서 올해 1~5월 낚시터를 운영하며 여러 번 손님으로부터 돈을 걸도록 하고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 수익금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