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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공시 의무화, 업종별 특성 반영 세부 지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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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단체 공동 'ESG 공시제도 토론회'
    "ESG 공시 의무화, 업종별 특성 반영 세부 지침 필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하면서 ESG 공시 제도에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은 "ESG 공시 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선 글로벌 규제 시점과 우리 기업의 준비 속도를 고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과 미국처럼 매출 규모,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고, 특정 공시 항목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규제 관점에서 공시 항목을 추가하기보다는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자발적 공시를 촉진하는 지원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센터장도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은 큰 틀의 원칙 중심으로만 구성돼 이것만으로는 기업들이 공시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종별 특성과 이슈를 감안한 구체적 세부 지침, 가이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ESG 공시 의무화는 주로 제도를 설정하는 입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별 1, 2차 협력사 등을 포함한 기업들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바텀업'(Bottom Up)'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회사별 준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기업이 준비되는 시점에 ESG 공시 의무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기준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은 유예기간 부여 등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고, 실제 ESG 공시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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