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 분할 비율 영향 없어" 입력2024.06.18 11:38 수정2024.06.18 11:3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외국산 분유 차명수입' 남양유업 2심도 벌금 1천500만원 다른 업체 이름을 빌려 180억원 상당의 외국산 분유를 무관세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18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2 재력가 행세하며 이웃들 돈 수백억 뜯어낸 식당주인 징역 13년 식당을 운영하며 지인들에게 3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3 전북보건의료노조 "명분 없는 집단휴진 중단" 촉구 18일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시작하자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 없는 집단휴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와 개원의들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