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결심' 최태원에 노소영 반박..."침소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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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밝혔다.
또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했다. 최 회장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노 관장 측이 즉각 반박한 것이다.
이번 재산분할의 핵심인 SK㈜ 주식의 모태가 대한텔레콤 주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최 회장이 취득한 1994년 11월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 측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가는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 주가가 12.5배, 이후 2009년 SK C&C 상장시까지 355배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실제로는 최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 최 회장 시기에는 35배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 회장이 그룹 성장에 기여한 정도가 재판부 판단보다 훨씬 작은 만큼 노 관장의 '내조 기여분'도 줄여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최 회장 개인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밝혔다.
또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했다. 최 회장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노 관장 측이 즉각 반박한 것이다.
이번 재산분할의 핵심인 SK㈜ 주식의 모태가 대한텔레콤 주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최 회장이 취득한 1994년 11월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 측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가는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 주가가 12.5배, 이후 2009년 SK C&C 상장시까지 355배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실제로는 최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 최 회장 시기에는 35배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 회장이 그룹 성장에 기여한 정도가 재판부 판단보다 훨씬 작은 만큼 노 관장의 '내조 기여분'도 줄여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최 회장 개인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