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교육 정책 공유하고 초중고 학생 교류 장려하기로" 한일·한중 양자 회담도 개최…일본과 수교 이래 첫 교육당국 협약각서
한국, 일본, 중국 교육장관이 4년 5개월 만에 만나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래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교육부는 1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4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중 교육장관회의는 3국의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한국 주도로 만들어진 3국 장관급 협의체다.
한국, 일본, 중국 순서로 3개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며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중국에서 개최된 제3회 교육장관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렸다.
한국에서 한일중 교육장관회의가 개최된 것은 제1회인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대신, 후아이진펑 중국 교육부장, 이희섭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인적 교류, 특히 청년세대 교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주요 의제는 ▲ 디지털 대전환 시대, 3국 미래교육 협력 강화 방안 ▲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를 위한 3국 협력 방안 ▲ '캠퍼스 아시아' 사업 성과 공유 및 발전 방안이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수업 혁신을 위한 대규모 교사 연수,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AI와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소개했다.
일본은 2019년에 시작한 GIGA(Global and Innovation Gateway for All) 스쿨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사 업무 경감 노력을, 중국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부문에서 유네스코 최고상을 받은 스마트교육을 각각 공유했다.
3국 장관은 회의 종료 후 '2024 한일중 교육혁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3국은 "교육의 전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 정책과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격차, 사이버보안과 안전성 등 기술 활용에 수반되는 우려점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에 적용돼야 할 기본 원칙을 공유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3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3국은 또 "초중고 학생들 간의 교류, 상호 방문 및 문화 체험을 장려하고,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 스포츠 및 문화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캠퍼스 아시아 참여 대학생 수를 3만명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3국의 교육 협력이 아시아 및 세계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인지하고, 특히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포함한 다자 협력체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일중 3자 회의에 앞서 한일, 한중 양자 회의도 개최됐다.
한일 양자 회담에서 양국은 한일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 저출생과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양국 정책 공유·협력 방안, 한일 대학 총장 포럼 활성화 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3월과 5월 개최된 한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일 미래 청년세대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교육 분야 협약각서(MOC)도 체결했다.
한일 양국 교육부가 MOC를 체결한 것은 한일 양국 수교 이래 처음이다.
한중 양자 회담에서는 디지털 교육정책 공유와 양국 협력 방안, 정부 초청 장학생 상호 파견 확대 등 고등교육 교류 활성화 방안, 한중 양국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양해각서(MOU)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 부총리는 "3국의 연대가 아시아, 나아가 세계 발전을 앞당길 뿐 아니라 혁신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3국의 미래세대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 블러'(Big Blur) 시대에 변화를 선도하고, 세계 공동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일본·중국 정부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리야마 문부과학대신은 "한중일 어린 학생들이 미래를 걸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며 "3국의 교육 협력과 교류가 담당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아이진펑 교육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분야 교육 협력이 재개되고 교육 분야 양자 교류와 3국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길 바란다"며 "3국 협력이 더욱 속도감을 갖고 더 많은 성과를 내면서 나아가 지역 번영, 세계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정해졌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정했다.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이날 검찰은 1시간 반에 걸쳐 이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의 허위를 지적했고,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다며 가중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였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꼬집었다.또 "이 사건은 전파성이 매우 높은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으로,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 선택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반면, 이 대표는 약 30분간 최후진술에서 "협박 표현은 과했다", "증거 없이 말한 제 잘못"이라며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겠느냐"면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협박이란 말은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최대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의 심리가 26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3월 26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린 이번 항소심 결과는 조기 대선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쟁점은 이 대표의 ‘해외 출장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꾸라고 협박했다’는 발언이다.검찰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문기, 피고인 세 명이 5시간 골프를 치고 이틀 만에 낚시도 함께했다”며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이 대표는 “2015년 출장 당시 골프를 쳤는지 여부가 2021년 12월 인터뷰 시점에 기억에 명확히 없었다”며 “확신이 없어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만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 ‘인지를 못 했다’ 이런 취지였다”고 해명했다.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검찰은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들이 모두 협박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피고인은 누가,
개발 현장에 있는 도로에 낭떠러지를 만들어 놓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40대 아빠와 10대 아들을 사망케 한 공사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업체 대표 A(63)씨와 동업자인 그의 아내 B(60)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원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공사 관계자 C(63)씨의 항소는 기각했다.이들은 2022년 8월27일 오후 2시34분쯤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한 산지 개발 중 도로를 깎아 6m 높이의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진입 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 추락 사망사고가 일어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당시 차량에 탔던 40대 남성 운전자와 운전자의 10대 아들이 숨졌다.A씨 부부는 건물을 짓기 위해 C씨에게 개발 공사를 의뢰했고 공사 과정에서 도로에 절벽이 만들어지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사를 중단한 뒤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 부부에 대해 "피해자는 유족의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 보상을 위해 6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또 C씨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 당시 뒷마무리까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현장을 방치했으며 피고인으로 인해 야기된 위험을 A씨 부부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는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