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 환심'…젊은 여성들 노려 3억원 갈취한 일당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범행을 공모한 B(21)씨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여성들을 물색한 뒤 재력을 과시하며 호감을 얻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가의 외제 차를 몰고 다니며 피해자에게 접근, 교제하자고 제안한 후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과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나중에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식 등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A씨 등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는 6명 피해액은 3억여원이다.
동네 선후배나 동거 관계 등이었던 이들은 가짜 사업가, 바람잡이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권 판사는 "A씨의 경우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며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모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