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원 횡령 못 막은 부산지법 관리자 6명 징계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전 7급 공무원 박모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공탁금 관리 책임자들이 줄줄이 징계받았다.

12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대법원 고등징계위원회는 박씨 재직 시절 상급자나 공탁금 관리자였던 사무관 4명과 서기관 2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위는 책임 정도에 따라 정직 2개월, 감봉 2개월 등 중징계에서 견책과 경고 등 경징계까지였다.

부산지법은 지난 3월 공탁금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대법원 고등징계위원회에 이들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지난 2월 파면된 박씨는 현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5년 된 박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부산지법에서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해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렸다.

박씨는 공탁계에서 형사합의부로 옮기고 난 뒤에도 인수인계가 덜 됐다는 이유나 점심시간 몰래 사무실을 찾아 공탁금 횡령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